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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알바에 계절이죠~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다양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바를 하는 이유는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알바사전!

2018 근로기준법 1탄 최저시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저시급!

 그렇다면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제라고 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무려 7530원!!

출처-알바몬

위 표와 같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시간 일급은 60,240원, 주급은 40시간 기준 301,200원 월급 209시간 기준1,573,770원 입니다. 간혹 수습이라고 해서 10%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을 넘는 근로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장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금을 똑바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곧장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센터의 민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은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마당-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면 늦어도 이틀 안에는 연락이 갈 것입니다.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얼마를 못 받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면 말씀드리면 되고 민원을 제출할때 증거자료(카톡캡처본, 근로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 사업장에 확인을 하게 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미만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를 하고 쉰 다음 근무를 나가야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상으로 알바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ㅎㅎㅎ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사회가 더욱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못 받을 거라 걱정마세요 ㅎㅎㅎ우리가 일할때만 직원이지 이후로는 고객이니깐요ㅎㅎㅎㅎ 생각보다 법은 우리 가까이 있으며 공무원 분들이 일을 잘 도와주시니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를 받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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